본문 바로가기
나눔글 Scrap

‘君師父一體’와 ‘스승은 하늘’의 유래

by ☆ Libra 2010. 11. 16.


‘君師父一體’와 ‘스승은 하늘’의 유래
체벌과 서열은 청산해야 할 일제시대 교수법

(서프라이즈 / 시골훈장 / 2010-11-16)


[구시대적 착각] 젊은 선생이 길을 가다 멈추어 뭔가 끄적거리기에 진로방해가 거슬려 왜 곧장 길을 가지 않느냐며 머리통을 갈겼다. 장유유서가 절대적인 나라에서 나이라는 권위와 권리에 젊은 선생이 나를 때릴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 체벌

體罰이란 대중 앞에서 특정한 규칙을 어긴 자에 대한 육체적 고통을 공개적으로 주어 질서를 지키게 하려는 국가나 공동체에서 정한 법이나 관습으로, 국가 간의 침략과 전쟁에서 즉흥적이고 손쉽게 이용되기도 하는 심각한 전쟁범죄로 인권침해를 인지한 현대에서는 거의 사라져 가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전된 체벌의 즉흥적 효과는 여러 종류의 멘토나 후진적인 혈연공동체나 종교공동체에서 관습적이고 야만적으로 아직도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공동체에서 자녀나 학생에게 교육을 빙자하여 부모나 교육자의 개인적 판단과 사감에 의해 과장되게 사용되어 피훈육대상자인 자녀나 청소년들의 반발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인 영어권 국가들은, 체벌의 일시적 효과보다 훈육과는 모순된 비인도적이고 비교육적인 후유증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가족 간 체벌조차 불법화하고, 일차 공동체의 준칙을 적용하고 그 선을 넘을 경우 법률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교사와 학생의 머리채싸움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선생들이 아고라에 올린 청원서는 선생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생은 그날따라 몸과 정신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수업 중 교과서를 자주 갖고 다니지 않는 아이가 뭔가 연습장에 열심히 적기에 긍정적인 호기심으로 보여주기를 요구하다 보여주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거절당하자 자존심이 상하여(‘교육지도를 할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라고 좋게 표현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의아하지만) 강압적으로 빼앗으려 했고, 완고하게 버티며 ‘힘으로 빼앗아 보라’는 아이의 버릇없는 말에 격분하여 머리통을 쥐어박자 모욕과 분노를 느낀 아이는 ‘폭력’이라며 밖으로 나가려 했고, 당황한 선생은 교복 뒷덜미를 머리채와 함께 잡아채었고 머리채를 잡힌 아이는 더 분노하여 선생의 머리채를 잡는 몸싸움이 일어났다.

선생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일어난 일 같아 보이지만, 이는 평상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모욕적인 사소한 실수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며, 그간 학습 흥미가 없거나 학습태도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인격적인 수치심을 감수하다, 체벌금지로 자신의 불만과 주장이 직선적인 맞대응 형태로 드러난 것이며 학생의 인격적 수치심에 무심했던 선생의 실수로 악화된 상황 같아 보일 뿐 교권과 연관짓기는 성급해 보입니다.

앞으로 일시적이며 즉흥적인 체벌의 효과에 의존하여 감정적이고 습관적으로 행사해 온 교사들과 그런 폭력적이며 강압적인 방식에 인격적 모욕을 느낀 아이들의 갈등은 이와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교육자들은 체벌에 의한 통제보다 아이들의 배움을 흥미있게 유도하려는 교수법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까지 교사들이 자신의 강의에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해 온 교수법들은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하기보다 ‘교사 자신만 바라보고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일방적인 권위적 방법’에만 의존해 왔고, 집중하지 않거나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체벌을 사용하여 효과를 높이거나,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이나 재능과 다르거나 현대의 사회생활에서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몇 개의 과목에 대한 수월성 시험이라는 계량화된 측정으로 아이들을 서열화시켜 어떤 형태로든 낙오자를 양산하고 도태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선진교육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유럽 교육연수 중에 한국의 교육감들이 체벌에 대해 묻자 ‘50년 전에는 그랬다는 말도 있었다.’며 어리석은 질문을 왜 하는지 의아하다는 스웨덴 교육자들의 태도에서도 이미 잘못된 교수법에 불과한 것이며, 미국에서도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체포되며 교육자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선진교육은 아이들이 학칙을 어기면 체벌보다 성인이 사회기초질서를 어긴 것처럼 학교생활을 평가받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과 합리적인 지도를 받으며 선생과 아이들의 감정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 일제시대 체벌교육과 조선인 수급등급

우리의 교육제도와 방식이 큰 문제의식 없이 통제나 체벌형태로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 계기는 일제 식민시절 군복을 입고 일본도를 찬 일본교사들로부터 이등 국민으로 멸시받으며 덴노헤이까 숭배를 훈련받으며 하급병졸 공급원으로 황국국민학교를 만들어 군사훈련위주로 교육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오랜 식민지 기간동안 자신들의 식민지에서 충성스런 관리자를 양성하여 식민지 국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해 한 손에는 억압과 통제라는 몽둥이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서열식 경쟁이라는 당근을 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순위권의 아이들에게 자국민을 통제하는 권한을 주는 하급관리직을 선물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종적 서열구조로 청산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남용과 부패사슬고리로 깊이 뿌리내렸고, 그들의 폭행은 교육현장과 군대와 감옥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모든 국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무자비한 살상을 일으킬 정도로 극심하여 ‘콰이강의 다리’에서 보여주듯 공사 중의 안전사고보다 일본인들의 폭행으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제시대 교실 : 군복 입은 교사와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교육

오죽하면, 이러한 그들의 가해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김구 선생의 반민특위가 이승만에게 테러당하여 자국민을 괴롭히던 친일매국노들이 이 사회에서 주류를 구성한 작금, 오히려 핍박받던 당시의 노인들이 잘못 세뇌된 집단기억으로 일제시대를 긍정적으로 회상하거나,

4.19혁명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당시 새마을기획단장 장준하 선생의 농촌부흥계획과 친일장교로 구성된 육사 8기를 정리하고 군대정비를 추진하며 안정되어가던 장면 정부에 위기감을 느낀 일제 장교 출신이자 여순반란 빨갱이 장교였던 박정희가 깡다구로 쿠데타를 성공시켜 수십만 징용국민들의 식민지보상을 헐값으로 급하게 받아 가로채어 특정인들의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민족기업가들의 재산을 빼앗아 논공행상을 하며, 독일의 탄광과 미국의 잘못된 전쟁에서 삶을 바친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들여 온 돈으로 기껏 자신의 연고지역에 고속도로를 선물하고 북한과 비슷했던 경제력을 과장하여 경제발전과 보릿고개에 대한 은혜로 칭송하거나,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히데요시의 조선인 수급의 개수에 따라 전공포상의 등급을 매기던 ‘수-우-양-가’라는 살상등급이 반세기가 지나도 우리의 학교성적기준으로 사라지지 않고 사용되겠습니까?


■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주장하는 君師父一體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낮은 경제력과 기층농민의 자유에 대한 욕구와 반발을 외부침략으로 상쇄하려고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일본의 천황에 대한 충성경쟁정신 강화에서 유래한 말로, 천황을 대변하는 군 장교나 교육자는 똑같이 하늘이라는 일제잔재에 불과하며,

17세기 절대 왕정에 대항해서 일어난 청교도 혁명과 명예 혁명기에 가톨릭 권력의 입지에 기반을 두고 잠시 집권하여 ‘커피하우스가 혁명의 온상’이라는 정치적 이유를 들어 커피하우스를 폐쇄했던 영국의 찰스 2세가 웨스트민스터 스쿨을 방문했을 때 버스비 교장이 ‘제 학생들이 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학생들을 다루기 곤란하다’는 자뻑에서 유래한 것에 불과합니다.

모두 가해를 심하게 당하면 무의식적으로 복종하는 노예가 되어 다른 약자에게 자신이 겪은 형태로 공격하는 외상 증후군의 정신질환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국민들은 PD수첩 ‘사상 최대 파면사태, 교장이 뭐기에’에서 교육계를 부패시키고 ‘100만 원은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도덕 불감증 환자 공정택을 시민들이 교육감으로 뽑아 ‘수우양가’와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며 의무교육인 중학과정까지 ‘국제중’ 등의 귀족학교로 서열화시키는 퇴행적 행태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아이든 어른이든 잔소리를 하거나 체벌을 하는 방식은 그때뿐으로 전혀 교육적 효과도 없으며 스트레스를 일으켜 4년 이상의 수명까지 단축시킨다는 통계도 있지만, 우리의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은 일제시대를 청산하지 않은 역사적 가치관의 문제이며 그 단순하고 가학적인 교수법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극복하려 연구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면밀하게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교권실추를 떠드는데, 교권이 실추되는 근본원인은 공정택과 같은 썩을 대로 썩은 부패교육자들이 지켜내려는 뇌물상납 고리인 종적 승진시스템입니다.

그다음이 개인의 재능을 도외시한 국가기관이나 공·사기업들의 간판 선호와 그들의 편견에 맞는 간판을 가진 인력을 공급하려고 학문연구과정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입학만 중시하는 수월성 경쟁 입시교육이며, 그에 편승하는 부모들의 가족이기주의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인성교육은 사라지고 선생들은 실적과 부패 고리의 봉급쟁이가 되고, 아이들은 이들의 이해관계의 볼모로 배움은커녕 암기노예가 되고, 사교육업자들은 틈새시장의 기생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체벌교육에 의한 가정적 사회적 갈등

더욱 청산되지 않은 體罰교육에 노출된 우리는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사회조직원이 되어도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대화나 절충이나 상생하는 공통점을 도출하기보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경쟁의식으로 외형적인 직위나 권력이나 집단적 연고주의의 힘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인 분노에 의존하여 즉각적으로 억압하려는 방법을 택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상층부를 지배하고 있는 일제시대 교육자들에 의해 이런 왜곡된 가학적 식민의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민주적인 교수 방법을 창안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의 불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일본도 이미 1980년도부터 교사들의 강압적 체벌과 성추행이 문제 되어 1990년도에는 완전히 체벌이 사라지고 심지어 천편일률적인 국가 공립의 서열경쟁교육조차 홈스쿨링 지원이나 산촌유학 등의 다양한 교육형태로 발전시켜 교실 분위기가 다소 소란스럽지만 예체능을 확대시켜 개인의 특기와 재능에 목표를 두고 즐거운 배움의 장소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교육주권자인 아이들과 교육소비자인 부모와 교육봉사자인 교육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육자들과 기관이며 일선의 교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교육공무원은 자기직책과 이익을 사수하는 봉급쟁이가 아니라 국민이 맡긴 자녀에 대한 봉사자이자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미 권위를 위임받은 성숙한 인격자로서 선생 똥은 개도 안 먹을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해결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아이들은 부모의 가정교육이나 잘못된 사회적 환경 탓도 있겠지만 학교는 아이들을 체벌하는 감옥이 아니라 인지능력에 따라 적게 배우든 많이 배우든 즐겁게 배우고 성취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교실에서 아이들과 교사 사이에서 잘못된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건 분명히 교수법이 잘못된 것이며, 아직 체벌금지가 일반화되지 않은 현실과 일방적으로 교사의 ‘교육지도’가 우세한 상황에서는 키를 쥔 교육자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아이가 연습장에 글을 쓴 것이 선생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학창시절을 회고해 보면 수업 중에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교사가 강의하는 테마에서 다른 상상에 빠져 전혀 다른 것을 배우기도 하고, 멍하니 앞을 보지만 부분적으로 진도를 못 따라가 의욕을 잃기도 하고, 수학여행 중에 몰래 끽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기도 하며, 교사 흉을 보기도 하고, 친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수업 중에 책에 낙서를 하기도 하며, 들키지 않게 교복을 살짝 위반도 하고, 야금야금 게으름을 핑계 삼아 머리를 기르다 고속도로가 뚫리기도 하고 이에 대한 선생들의 과민과 융통성은 대부분 사정없지만 이런 불량했던 모든 아이들이 사회적 범죄자로 크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칠판을 바라보거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배우는데 흥미를 잃고 다른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낙서를 하거나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까지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학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도 크게 옥신각신하며 문제 삼을 일이 아닌데, 사소한 일을 습관적으로 달라진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교사의 미숙한 교수법과 잘못된 강박증으로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교육자라면 체벌보다 칭찬이 학습능력을 높인다는 원리를 알아야 하며,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못난 아이든 잘난 아이든 진정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변명하고 청원서를 올리기보다 교육자로서 이런 추한 일이 기사화 된 일을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하는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을 맡긴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의 학교생활규정

1. 잠을 자거나 말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dean)에게 보낸다.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관할하는 디텐션룸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는 전문가들이다.

2.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 직장이나 다른 핑계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방임’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아이를 옳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다.

3.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 시 3~5일 정학에 처해진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각 학교에는 학교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다툼을 학교경찰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학생 간 싸움이 났을 경우, 교사는 말려서는 안 된다. 교사는 자기 교실을 단속하고 전화로 학교경찰에게 통고를 하면 교사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다.

5.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안정된 수업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6.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7. 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미달이 되면 자동 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으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8. 미성년 학생의 옳지 않은 행동에 관한 최종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되어 있다. 교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의사 상담이나 심리치료사 상담 등 의학적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신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시설 혹은 무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권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으로의 전학과 같은 일이다.

9. 학생의 문제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시교육구 재판부에 넘긴다.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수퍼인텐던트 서프펜션의 시작이다. 학생은 학교 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퇴학 조치된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집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 혹은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교육기회는 제고해 주어야 한다. 단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은 없다.

미국은 체벌이 없는 대신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안전한 교육상황을 확보하지만, 교사의 주관적인 선입견으로 학생들의 사소한 행위까지 통제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자세가 불량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는 교사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껌을 씹거나, 잡담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여럿의 학습분위기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바로 지도대상이 된다.)

대부분 식민지를 경영한 국가들이 체벌이 강한 편으로 인도의 식민지시대를 살펴도 영국의 식민지 교육방식은 일본보다 더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그런 폭력적 교육방식을 버렸지만, 영국은 체벌금지제도인데도 교사보다 학생들의 폭력성(흉기나 마약 소지 등)이 심각해져 또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모든 약자에게 필요한 체벌금지 메뉴얼

교육청의 ‘체벌금지 메뉴얼’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초기단계지만, 동영상 촬영은 정착하기 전까지 교사와 학생 간의 문제를 줄이는 방편이 될 수도 있고, 학생과 교사가 즉시 알 수 있는 음주·흡연은 구태여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는 학생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학칙위반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스승을 하늘같이 여기는 전통이 조선시대부터니 그 이전부터니 하며 대충 짐작하는데 조선시대에 하늘이나 그림자랑 비교한 유래는 없었습니다. 소위 훈장 수당도 없어 촌지(알곡이나 채소)에 의존하는 최하층 관급(?) 지위였고 주로 유배간 선비들이 벽지에서 촌민의 자녀들을 상대로 서원을 열어 연명하는 그닥 하늘 같은 직업이 못 되었습니다.

군사부일체도 일본놈들이 식민동화정책에서 고안한 말이며, 체벌이 강화되게 된 경위가 군대 내의 좁은 일본식 내무반이나 감옥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소위 말도 안 되는 연좌제식 다이꼬빈따(전체기합), 쪼인트 까기, 원산폭격, 핀토(두 줄로 서서 마주 보고 싸대기 때리기), 엎드려뻗쳐 죽도 맞기 등등과 ‘까라면 까지’라는 무조건적 복종과 ‘하면 된다’는 무리한 밀어붙이기 식 헌신과 무항복을 강조한 천왕에 대한 매조히즘적 정신주의들입니다.

일본놈들은 특히 조선인들의 뺨 때리기를 즐겼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조선놈들과 명태는 두들겨야 말을 듣는다’는 비하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자칭 보수 극우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스포츠나 군대에서 기술적인 체력훈련보다 기합이라는 육체적 괴롭힘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어제는 판사들이 친일매국노들의 200억 대 재산을 승소시켜주는 횡포를 법정에서 버젓이 하여 국민들을 좌절시켰지만,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한 식민문화는 공무원이 전근하거나 임기가 끝나면 자기가 저지른 부정부패나 잘못된 정책이나 국고낭비의 책임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나거나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 것도 심각합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비판할 때는 지나치게 엄격하지 말고 그가 책망을 감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선행을 가르칠 때는 너무 어려운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가 따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채근담(菜根譚)에 기록된 말입니다.


[펌] http://cafe.daum.net/ma-ool 2010.11.14  @ wiki

 

시골훈장





이글 퍼가기(클릭)